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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다주택자를 위한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2020년 8월 주택투기억제를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가 되입 되었는데 `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다주택자 규제완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 50%감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였는데요.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과 비조정지역 3주택 취득세율이 8%, 조정대상지역 3주택과 비조정지역4주택취득세율이 12% 적용되었습니다.
이번 방안에서 22년 12월 2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의 경우 조정º비조정 상관없이 2주택 취득까지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으며 조정대상지역 3주택과 4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은 기존 12%에서 6%로 완화되고,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은 8%에서 4%로, 4주택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완화됩니다.
또한, 조정지역 3억이상 주택을 증여할 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12%에서 6%로 인하합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23년 5월까지 한시적 유예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를 24년 5월까지 연장하고 23년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분양 및 주택·입주권
다주택자에 대한 분양권 단기양도세율이 1년미만 70%에서 45%로, 1년이상 60%에서 일반세율로,
주택과 입주권에 대한 단기 양도세율은 1년미만 70%에서 45%로, 1년이상~2년미만 60%에서 일반세율로 완화됩니다.
▷ 대출규제 완화
현행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대출규제를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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