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 가구 지상층 이주 지원 사업
22년 여름 115년만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엄청난 폭우가 내렸습니다. 사나흘간 내린 강수량은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의 절반을 넘는 수치였습니다. 이러한 이례적인 폭우로 전국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데 그중 서울시는 반지하 침수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침수 우려를 안고 살아가는 반지하 가구의 불안을 덜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상층으로의 이주를 독려하고자 지난 8월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을 세웠습니다. 지난 8월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의 하나로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22년 11월 28일(월)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장 2년 간 매달 20만 원씩 월세를 보조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주할 때 증가하는 월세 부담으로 인해 이사를 주저하는 가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정바우처를 신설하고, 주거 약자와의 동행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취지로 서울시는 과거 침수피해가 발생해서 향후에도 침수 우려가 높은 가구와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금액(월 20만 원)은 서울시 월세 가구 중 지하·지상층에 거주하는 가구의 평균월세 차액(13만8천 원)과 타 주거 복지 사업을 다방면으로 고려해 산정했다고 합니다.
서울시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일반바우처(가구원 수별 월 8만원~10만 5천원 지원)와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동 특정바우처(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 내 만 18세 미만 아동 대상, 월 4만 원)와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지하 거주가구 내 만 18세 아동이 있는 경우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주할 때, 반지하 특정바우처(20만 원)와 아동 특정바우처(4만 원)를 더해 매월 24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살고 있는 곳이 침수우려가구인지 여부 확인이 필요한데요.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안내 페이지를 통해 침수 우려 가구 및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정바우처 지원대상으로 추산되는 가구는 현재 약 7만 2천여 호이며, 안내 페이지 상 대상 가구가 아니더라도 침수흔적확인서, 중증장애인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중 침수 우려* 있거나 중증장애인 ** 거주 가구 우선 지원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
○ 22. 8. 9.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 10. 이후 지상층 이주 가구
* ’10년 이후 침수 피해 발생 반지하 주택과 그 주변 지역에 소재한 반지하 주택 거주 가구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의미
◆ 지원제외대상
○ 자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 주거급여·청년월세를 받는 경우
○ 고시원을 비롯한 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22.8.10.) 이후 새로 반지하에 입주한 경우
◆ 지원규모 : 최장 24개월, 월 20만원 지원
◆ 신청권자
신청(권)자 가구의 가구원대리인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신청(권)자가 가구원에 위임 필요 – 계약자 위임 우선) , 관계 공무원 : 담당공무원이 신청(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신청권자가 관련서식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통장 사본
추가서류 : 우선지원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는 다음 ①, ②, ③ 중 하나의 방법을 통해 지원 대상으로 인정
①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침수흔적확인서 제출
② 신청서 작성 시 자연재난(사유재산) 피해 신고 이력 확인 동의
③ 중증장애인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세대 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포함)
◆ 신청시 유의사항
반지하 주택 거주 당시 임대차 계약서에는 확정일자 없어도 무방하나, 지상층으로 이주 시에는 전입신고 및 확인일자 필수입니다. 단, 반지하 주택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전입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며, 전입신고도 되어있지 않았다면 실거주 입증서류(월세 이체 내역 ,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지원 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하고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구원 명의의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으나, 이혼한 전(前)배우자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합니다.
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등 묵시적 갱신 인정합니다. 실거주 입증서류(월세 이체 내역,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합니다.
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는 지원 제외 (전대차 계약 지원 제외)
특히, 서울시는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대비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하고 등록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 폭넓게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예컨대, 3인 가구가 일반바우처를 지급받으려면 가구당 월소득이 251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가구당 월소득 641만 원 이하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건강보험상 세대분리가 되지 않은 피부양자가 독립하여 반지하에 홀로 거주하더라도, 이를 1인가구로 보아 소득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방식을 통해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반지하 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서도 등록외국인으로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조사가 가능하다면 특정바우처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9월에 지상층으로 이주했습니다. 12월에 신청하면 9월부터 11월까지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나요?
▷9월에 지상층으로 이주했더라도 신청시점(12월)부터 2년간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상층 전세계약으로 이주하는 경우 월20만원 지급 대상이 되나요?
▷전세계약이더라도 서울시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이 됩니다.
8월 9일 이전에 지상층으로 이주한 경우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서울시 특정바우처 지원사업의 언론보도일(’22. 8. 10.) 이후 이주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8월 9일 이전에 지상층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울시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으나, 반지하 거주 당시 서울시로 전입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 반지하 실거주를 입증할 수 있다면(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명서 및 집주인 확인 등)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반지하 거주 가구가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 특정바우처 지원사업은 서울시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타지역으로의 이주가구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상층 근린생활시설에 주거목적으로 전입신고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주한 지상층이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주 이전의 반지하 주택은 근린생활시설이더라도 무방합니다.
지원금을 받는 도중 제외 대상 사유(공공임대주택 입주, 주거급여 수급, 청년월세 지원 등) 발생 시 계속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특정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월 20만원의 지원금 지급이 중지됩니다. 다만, 주거급여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개인의 선택에 따라 특정바우처를 24개월 모두 받은 후 주거급여를 신청하여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외국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고 소득조사가 가능한 외국인은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인가구로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월 8만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반지하 특정바우처(월 20만원)가 지급되는 동안 일반바우처의 지급은 중지됩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기간(최장 24개월)이 종료되면 다시 일반바우처가 지급됩니다.
3인가구로 매월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8만 5천원과 아동 특정바우처 4만원을 합한 12만 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일반바우처와 달리 아동 특정바우처는 중복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예시의 경우,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급액 20만원에 아동 특정바우처 지급액 4만원을 합하여 매월 24만원을 받습니다.
서울시 반지하 특정바우처 알아보기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sh/restore/list
서울시에서 1인가구에 대한 주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확인해보기
- 서울시 1인가구 주택관리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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