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월부터 만 0~1세 아동(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아)에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만 0세 부모는 월 70만원, 만 1세는 35만원입니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1월부터 만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원을 받고, 만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게 되며 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0세 아동은 월100만원, 만1세아동은 월50만원을 받게될 예정입니다.
◆ 가정보육인 경우 전액 현금으로 지원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0세와 만1세 모두 51만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6천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 신청방법
①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 출생일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지원되지만, 생후 60일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는 아동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 을 통해 온라인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외의 경우 방문 신청하여야 합니다.
▷ 복지로 (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동시에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주민센터방문의 경우 :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②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신청해야 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③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30만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다면 따로 부모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2023년 1월기준 만 0세(22.2월~22.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다면 부모급여 차액 18만6천원을 받기 위해 은행계좌등록을 해야합니다.
만약 2023년1월기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한다면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 (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 신청할 때 계좌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번 계좌등록기간에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좌정보는 2023년 1월 4일(수)~ 1월 15일(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할 수 있으며, 방문등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www.bokjiro.go.kr)→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 1월 15일(일)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1월 25일(수)에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아동의 보호자는 기한 내에 꼭 입력해야 한다.
◆ 지급방법 및 시기
- 부모급여는 신청한 계좌로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입금됩니다.
만약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 다음달 25일에 신청달의 부모급여와 합하여 받게 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바우처로 받습니다.
보육료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지원액이 바우처지원액보다 커서 매월25일 신청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 어린이집 이용 만0세아동 : 부모급여 70만원지원 - 보육료바우처 51만4천원 = 18만6천원 현금지급
◆ 관련 질문과 답변
1) 2022년 생입니다. 2023년에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수 있습니다.
3)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은 받을 수 있나요? 양육수당은 못 받는 건가요?
- 부모급여를 받아도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양육의 경우 22년 이후 출생아동은 0~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를, 24개월 이후부터는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중복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4) 현재 아동수당을 30만원 받고 있는데 가정에서 계속 양육할 계획입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해야할까요?
- 영아수당 확대도입하는 것이므로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아수당 수급자의 경우 23년1월부터 아동연령에 따라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23년에도 계속 다닐 계획인데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할까요?
- 계속 어린이집을 다닐 예정이라면 부모급여(현금)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 1세아동은 현재와 동일하게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받습니다. 만약 부모급여(현금)으로 전환신청하시면 보육료 바우처 대신 35만원의 현금을 받게 되므로 지원금액이 줄어들어 어린이집 이용시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만 0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부모급여(보육료)로 꼭 변경신청해야하나요? 부모급여(현금)을 받으면서 자비로 보육료를 지불하면 안되나요?
-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신청해야합니다. 특히 연장보육, 장애아 보육 등은 부모보육료 이상의 각종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발생하는 보육료는 전액 자부담결제 해야합니다. 또한, 만1세가 되면 보육료가 부모급여 지급액보다 높으므로 미리 부모급여(보육료)를 신청하고 이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7)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고 싶은데, 부모급여를 신청해도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현금) 70만원을 받는 아동은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하여 받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고 싶으면 '' 부모급여(현금) →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로 변경 신청하여야합니다.
-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돌봄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70만원 이하의 지원금을 받더라도 추가로 지급되는 현금은 없습니다.
<모의계산>
- 아이돌봄서비스 (www.idolbom.go.kr) → 이용요금모의계산 / 정부지원금모의계산
- 복지로 (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아이돌봄서비스
< 부모급여 관련 안내 >
○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1577-2514, 02-2100-6365, 6325, 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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