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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련

서울시 1인가구 주택관리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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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1인가구주택관리서비스
서울시1인가구주택관리서비스

 

서울시는 1인 임차가구의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신속생활불편처리 ˙ 홈케어 ˙ 클린케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자 : 서울시 거주 1인 임차가구

◆ 지원내용

  • 신속 생활불편 처리 - 현장에서 즉시 조치 가능한 주거불편사항 처리
    예) 전등·콘센트·손잡이·경첩 교체, 커튼·블라인드·방범창 설치 등이 있으며 신속생활불편처리 접수 후 코디네이터가 방문하여 필요시 홈케어 또는 클린케어 서비스 연계 지원합니다.
  • 홈케어 서비스 - 신속 생활불편 처리로 어려운 경우, 집수리업체를 연계하여 소규모 집수리
    예) 방충망, 창호, 곰팡이, 싱크대, 수전, 변기, 세면대, 방음, 단열, 안전손잡이 수리
  • 클린케어 서비스 - 독거노인, 장애인 등 대상 정리정돈, 청소 등 환경개선 지원
    예) 청소, 방역, 정리수납 지원
  • 여성 특화서비스 - 여성 대상으로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 여성기사 파견하여 집수리 지원

◆ 지원조건

가구당 최대 50만원 내로 중위소득 120% 미만은 무료 (최대 50만원)  , 중위소득 120% 초과는 자부담 50% (최대 25만원) 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20% : 2,333,774원

◆ 지원절차

1) 신청 및 접수<주거복지센터 >

: 신청자 요구에 따라 지역주거복지센터 연계, 지원내용과 구비서류 안내 및 방문일정 조율 

 

2) 주택방문 및 분석 <주거복지센터(코디네이터)>

: 주거관리코디네이터의 주택방문 및 상황분석 후 신청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 지원 , 주거분석 결과에 따라 추가 서비스 제안

 

3) 서비스 시행 

【신속 생활불편 처리】
30분 이내 처리 가능한 간단한 공종
코디네이터가 즉시 직접 처리
주거복지센터(코디네이터)
【홈케어 서비스】
관내 집수리업체 및 자활기업 연계를 통하여 소규모 집수리 제공
주거복지센터 집수리업체 자활기업 등
【클린케어 서비스】
정리정돈, 청소, 방역 등 주거환경 개선 제공
주거복지센터 정리수납협회 자활기업 등
【청년·여성 특화서비스】
여성기사 양성 및 파견을 통한 집수리 제공
청년주거상담센터 여성집수리기업

 

4) 사후관리 <주거복지센터 코디네이터>

홈케어, 클린케어 서비스 결과 확인 및  신청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서비스 개선

 

 

◆ 신청방법 : 자치구 주거복지센터 유선 또는 방문신청

준비서류

①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② 주민등록등본 : 동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③ 임대차계약서

④ 소득증빙서류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 기타소득증빙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발급/확인 > 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출력
  •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 홈텍스 >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신청하기

- 주거복지센터  : https://www.seoulhousing.kr/jsp/center.do

 

 

서울시에서 늘어가는 1인가구에 맞춰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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