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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련

서울시,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안심동행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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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 서울시 1인가구에 대한 '병원동행서비스'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파서 거동이 불편한 혼자사는 사람들은 전반적인 생활에서도 많은 불편을 겪게 되지요. 예를들면 씻거나, 청소, 식사 같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조차 힘들게 됩니다.

서울시는 병원동행서비스와 함께 퇴원 후 일상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1인가구 퇴원후 일상회복 안심동행 서비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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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안심동행은 돌봄매니저가 퇴원 후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1인가구 가정을 방문해 가사 활동과 이동 등을 도와줌으로써, 아픈 시민의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사업입니다.

 

◈ 주된 활동

      ▸ 신체활동 도움 : 몸씻기 및 세면, 옷 갈아입기, 식사도움, 실내이동, 복약 돕기

      ▸ 일상생활 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식사준비(음식조리, 설거지, 주방정리)

      ▸ 개인활동 지원 : 외출활동(은행, 관공서 방문 등), 일상업무대행(물품구매, 약 타기 등)

 

◈  지원대상 

    - 서울시민이나 직장, 학교등 소재지를 서울에 둔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수술, 중증질환 및 골절치료 후 퇴원하는 1인가구 대상입니다.

    - 22년은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이용자에 한해 제공됩니다. 

      ※ 지원제외- 감기 등 일반질환 퇴원자나 국가지자체 유사서비스 이용자는 제외

    - 병원 안심동행을 이용한 적 없다면, 퇴원 후 일상회복 안심동행과 함께 병원안심동행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비용과 신청방법

   - 이용료는 시간당 5,000원입니다.

   - 퇴원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며, 연간 15일, 최대 60시간 이내(연 1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문의는 콜센터(1533-1179, 일인친구)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서비스절차

1. 먼저 병원동행서비스 이용 ( 병원동행과 돌봄서비스 동시 신청 가능) 

2. 돌봄서비스 신청 (병원동행 콜센터 또는 퇴원24시간 전까지)

3. 접수확정 - 돌봄매니저 배정 (대상여부 및 의료내용 등 확인 후 돌봄매니저 배정)

4. 돌봄서비스 제공 (이용자 가정 방문 돌봄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과정 실시간 모니터링)

5. 사후관리 (이용료 부과수납과 만족도 조사)

 

 

서울시는 1인가구가 늘어나는 추세 맞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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