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자격이 완화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1월 7일부터 신청대상요건 중 주택 가격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부부 합산소득은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2억 5천만원인 대출 한도도 3억 6천만원으로 높아집니다.
◈ 대출항목
▶금리안내
▶ 대출한도 : 기존 대출의 잔액 내 최대 3.6억원 (100만원 단위 절상)까지 취급 가능합니다. 단, LTV 70% 및 DTI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상환방식 : 상환방식은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방식이 있습니다.
▶ 대출만기 : 대출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하며 만기가 길수록 DTI는 낮아집니다.
◈ 인적항목
▶ 신청인 국적 : 신청인 및 배우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단, 배우자가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등 포함) 이라도 국내거소신고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급 가능합니다.
▶ 신청인 나이 : 민법상 성년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신용정보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등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 불가합니다.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합니다.
◈ 소득항목
▶ 소득 한도 : 부부 합산 (미혼인 경우 단독) 소득 최대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산정 방법 :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최근 1년 소득 산정합니다.
▶ 소득 증빙 : 해외에서 발생된 소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 종류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인정소득 등이 있습니다.
- 인정소득이란 국민연금 납입금액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추정된 연환산 소득
◈ 부채항목
▶ 취급가능 기존대출 안내 : 본 안심전환으로 대환하려는 기존 대출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정책모기지,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 정책모기지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등 주택도시기금대출
- 고정금리대출 : 대출실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만기 5년 이상의 대출
- 기타 : 한도대출, 기업대출, 대부업(P2P대출 등 포함)
2. 2022.08.16 까지 실행된 대출
▶ 조기(중도) 상환수수료 안내 : 본 안심전환대출 대환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로 면제됩니다.
- 금융기관별차이안내 : 대환 예정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먼저 받으신 대출이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대출인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1순위 대출이 상기 6개 은행 대출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공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지역 농수협(제2금융권)은 공사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보항목
▶ 대상주택확인 : 공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상 주택이어야 하며,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자여야 합니다.
* 배우자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결혼예정임을 증명한 결혼예정자도 포함
* 무허가 혹은 미등기 주택의 경우 안심전환대출 대상이 아닙니다.
- 가격평가방법 : 주택가격은 국민은행시세 > 한국부동산원시세 > 현실화 적용된 공시가 > 감정평가 순으로 검토하며, 주택가격이 신청일 기준 6억 원을 초과할 경우 취급 불가합니다.
* 현실화율 적용된 공시가는 실제 주택가격을 반영한 공시가를 의미합니다.
▶ 주택 보유수 : 청인 및 배우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본건 외 타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취급 불가합니다. 단, 아래의 무주택으로 보는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해당 주택은 보유 수에서 제외 검토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소득공제유의 안내 : 기존 대출 실행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대출 진행시 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 혹은 홈텍스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유효기간 안내 :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 발급된 자료만 인정 가능합니다.
▶ 대환대상 대출 안내 : 본 안심전환대출로 대환한 기존 대출의 전입의무 이행 등 약정 미이행 사항에 따라, 추후 금융기관에서의 주택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기초자료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자료
▶서류스크래핑(자동제출) 준비 :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 본인·배우자의 대출심사 서류를 스크래핑으로 간편하게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서류 스크래핑을 위해 서류발급 사이트(❶, ❷, ❸)에 인증서를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주택금융공사에 등록한 인증서와 서류발급 사이트에 등록하는 인증서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결혼하신(또는 예정) 경우 배우자의 인증서도 서류발급 사이트에 등록해야 합니다.
인증서등록필요사이트 | 대상서류 |
❶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실증명원 |
❷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건강장기요양료납부확인서 |
❸정부24 (www.gov.kr) |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 종 서류 |
◈ 신청기관 안내
기존 대출이 6대 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대출인 경우 해당 은행 창구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고, 기존 대출이 그 외 은행 및 2금융권 대출인 경우 공사 홈페이지(hf.go.kr)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App에서 신청접수해야 합니다.
- (다중채무) 기존 대출이 여러 금융기관에 걸쳐있는 다중채무자의 경우에는 대환 예정 대출 중 첫 번째 대출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신청·접수처가 결정됨.
▶ 신청일정 안내
▶ 대출절차
◈ 신청준비
▶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항목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환 예정 대출이 6개 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대출인 경우 해당 은행의 신청안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대출신청 진행을 위해 신청일 전에 미리 필수적으로 준비해주실 것을 권장합니다(10~20분 소요).
▶ 인증서 준비 :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위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증서가 없는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혼하신(또는 예정) 경우 배우자의 인증서도 필요하며, 신청 시 본인 및 배우자 각각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인증(전자서명)을 모두 진행해야합니다.
▶ 인증서 등록 : 보유하신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주택금융공사에 등록해야 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PC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필수 프로그램을 모두 설치해야 합니다.
◈ 자주하는 질문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안심전환대출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ansim.hf.go.kr/index.html#
HF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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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im.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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