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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련

퇴직연금 DB형 DC형 IRP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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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퇴직연금DC형

 

직장인이라면 퇴직연금에 대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겁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금을 회사가 관리하지 않고 퇴직금 자체를 금융기관이나 퇴직연금위탁기관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되면서 함께 도입된 제도인데요.

 

회사가 갑자기 도산하게 되는경우 직원은 퇴직금을 못 받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죠.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퇴직금을 미리 위탁을 해서 회사가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직원이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은 먼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확정급여형(DB) 와 개인형 IRP 이렇게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회사에서 선택할수 있는것은 확정기여형(DC)과 확정급여형(DB)입니다.

 

첫째, 확정급여형(DB)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DB-Defined Benefit 는 내가 받을 퇴직금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정급여형(DB)은 평소에 회사가 일정 금액을 금융기관에 위탁을 해두는 방식으로 회사가 직원의 일정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회사가 직접 운용을 합니다. 그럼 회사가 금융기관에 돈을 맡겨서 운용을 한다면 이익이 생길 수도 있고 손실이 생길 수도 있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즉 우리의 퇴직금을 회사가 운용할 때 퇴직금에서 손실이 나도 회사가 책임을 지는 반면 이익이 나면 회사가 그 이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퇴직금은 계속 변동없이 고정적으로 가는거죠. 무조건 받을 퇴직금은 변함이 없다는것만 알아두시됩니다. 이 고정된 퇴직금은 누구나 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 퇴직금>

확정급여형(DB) - 운용에 대한 손익은 모두 회사 귀속

 

 

 

둘째, 확정기여형(DC)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DC-Defined Contribution Plan 회사가 금융기관에 일정 금액의 퇴직급여를 위탁해두면 내가 그것을 직접 운용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근로자가 DC형으로 선택을 한다면 회사는 그 직원의 총 임금의 1/12이상을 거래 금융기관에 미리 적립을 하도록 돼있어요. 근로자가 미리 회사가 적립해둔 이 총임금 1/12이상의 돈으로 퇴직금을 운용 하는 것입니다.

 

DB형 같은 경우 회사가 직접 운용을 하기 때문에 손익에 대한 것은 모두 회사의 몫이지만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익에 대해서 모두 근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확정기여형(DC) -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운용, 운용 손익은 근로자에게 귀속 (퇴직금 증가 또는 감소 가능)

 

 

▶DB형과 DC형의 공통점

 

첫째, DB형을 선택하든 DC형을 선택하든 퇴직금을 받게 될 때에는 개인 입출금통장이나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IRP계좌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DC, DB에 적립된 퇴직금이 IRP계좌로 이전되도록 의무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여러분들은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고 난 이후에는 퇴직연금으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연금인거에요. 55세가 된 후에 여러분의 퇴직금과 여러분이 불입한 돈을 모두 합쳐서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일시금 수령은 한꺼번에 목돈으로 받도록 지금 IRP계좌를 해지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퇴직금 받을 때 퇴직소득세가 부과가 되는데 연금으로 받겠다라고 하신다면 퇴직연금을 받을 때까지 지연, 이연이 됩니다. 만약 55세 이전에 일시금으로 받겠다고 한다면 따로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DB형? DC형? 어떤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DB형은 근로자가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퇴직금 금액이 보장되구요. 나의 임금이 오르는 만큼 퇴직금도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퇴직금을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에 대한 재테크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 급여인상률이 높은 분들은 퇴직금도 같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DB형을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반면에 재테크를 좀 알아서 회사가 운용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것이 낫겠다 하시는 분들은 DC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금상승률이 낮은 분들의 경우 퇴직금도 역시 많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DC형을 선택하시고 재테크 공부를 하신 다음 직접 운용해서 퇴직금을 불리는 것이 이득일수도 있습니다.

 

그럼 IRP는 뭐예요?

퇴직시, 운용된(DB형, DC형 퇴직연금) 퇴직금을 IRP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IRP계좌로 이전 후 퇴직금이 IRP계좌에 들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퇴직연금으로 할지 일시금으로 수령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한 회사에 오래 근속하는 분들도 있지만 자주 이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직할 때마다 받은 퇴직금을 IRP계좌에 적립하여 스스로 운용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되며 퇴직금 외 추가로 자금운용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나의 퇴직연금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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