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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물자리론 :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표로 하는 부산시 청년사업입니다.
- 신청대상자: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제외) 세대주
- 모집인원 : 500명 (접수기간 내 모집인원 초과시 모집 종료)
- 접수기간 : 2022.10.24(월) 09:00~ 11.13(일) 18:00 (주 단위 접수 및 심사)
◆ 머물자리론 신청 시기 (부산청년플랫폼)
1. 신규임차계약 (전세 입주 시, 임차보증금 부족분이 필요한 경우)
- 회차별 접수기간 (마지막 날)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1개월 이후인 경우
- 신규임대차 계약으로 잔금지급일 전, 전입되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2. 신규임차계약 (전세입주 후, 대환자금 등이 필요한 경우)
- 회차별 접수기간 (마지막 날)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2개월 이내인 경우
3. 갱신임차계약 (전세 입주 후, 대환자금 등이 필요한 경우)
- 회차별 접수기간 (마지막 날) 기준,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2개월 이내인 경우
◆ 지원내용
- 대출취급은행 : 부산은행
- 대출최대한도 : 1억원이내 (임차보증금의 90%범위 내)
- 대출이자 : 부산시 전액 부담 (대출금의 연2.0%) → 본인부담 이자 없음
- 대출용도 : 주택임차보증금
- 대출기간 : 1년이상 ~ 2년 이내로서 당해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최장 4년 이내)
- 상환방식 : 만기 일시상환방식
◆ 자격요건
1. 신청대상자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독립세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배우자 포함)
- 만 19세~34세 무주택(배우자포함) 세대주 ※ 대출실행일까지 만 34세 이하여야 함
- 본인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신청 후, 심사기간이 약 15일 가량 소요
2. 대상주택
- 부산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1% 이하
3. 선정기준 (모집인원 초과시 ): 대출신청금액(50점) + 부산시거주기간(50점)
- 동점자 발생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선정 (신청인 기준)
- ①부부 ▶ ②연장자 ▶ ③대출신청금액이 낮을수록 ▶ ④부산시 거주기간이 길수록
4. 제외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주택소유자(배우자포함) ※ 공동명의 = 1주택
- 정부(공사, 공단 포함)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배우자 포함)
- 17~ 22년 머물자리론 사업 참여자, 종료자
- 부모, 배우자의 부모와 임대차 계약한 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의무사항 : 지원종료 신고서 제출 (미제출시, 지원금 환수 및 지급 중단)
- 주민등록상 거주지 변경시 (보증목적물 변경포함)
- 기초생활 수급 시
-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및 부산시 주거정책 참여시
- 주택(배우자 포함) 취득시
- 임대차 계약 종료시 (대출금 상환 등)
6. 대출절차 : 대출신청은 대출실행일(잔금지급일) 최소 15일 전에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 선정 및 발표
- 선정 발표일 : 2022.11.08부터 매주 선정자 공고 예정 (심사기간 1~2주정도 소요)
- 확인방법 : 문자 알림 및 부산청년플랫폼 (http://www.busan.go.kr/young)에서 확인 가능
- 선정된 후 부산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대출 신청
※ 제출서류 등 머물자리론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참고 바랍니다.
https://www.busan.go.kr/young/house11
머물자리론 소개 및 신청 : 청년정책플랫폼
www.busan.go.kr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 청년희망정책과(☎. 0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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