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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련

청년복지포인트 경기도 11월 놓치면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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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도 11월 청년을 위한 혜택 첫번째로는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입니다.

경기도는 청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2022년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3차) 공고합니다.

경기도 공고 제2022-2951호

1. 신청기간 : 2022. 11. 1.(화) 09:00 ~ 11. 15.(화) 18:00

2. 모집인원 : 11,200명 내외 (3차)

3.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youth.jobaba.net)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4. 최종 대상자 발표 : 2022. 11. 30.(수) 예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게재)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 경기도 거주자 *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36시간 이상 근무) 재직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건강보험료 3개월(’22년 8월 ~ 10월) 평균 101,350원(월 과세급여 290만원)* 이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2년 8월, 9월, 10월) 평균급여가 290만원 이하인 자

6.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 (연 120만원)

7.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4회 분할지급)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 참조바랍니다.

2022-2951_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모집 공고문.pdf
0.14MB


※ 경기도일자리재단(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 1577-0014

 

 

 

2022년 경기도 11월 청년을 위한 혜택 두번째로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신청일 기준)

 

2.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100만원) 기본소득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 제출)

 

3. 지급절차

 

4. 2022 지급기준 지급일정

청년기본소득 2022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표
청년기본소득 2022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표로써 분기별,연령 기준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지급개시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분기 연령 기준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지급개시
1분기 ’22. 01. 01. ’97. 01. 02. ~ ’98. 01. 01. ’22. 03. 02 ~ 04. 01 04. 20~
2분기 ’22. 04. 01. ’97. 04. 02. ~ ’98. 04. 01. ’22. 06. 02 ~ 07. 01 07. 20~
3분기 ’22. 07. 01. ’97. 07. 02. ~ ’98. 07. 01. ’22. 09. 01 ~ 09. 30 10. 20~
4분기 ’22. 10. 01. ’97. 10. 02. ~ ’98. 10. 01. ’22. 11. 01 ~ 11. 30 12. 20~

※ 지급개시일은 시군별 상이할 수 있음

 

5. 지급형식 : 지역화폐초본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6.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apply.jobaba.net)

※ 분기별 신청기간 첫날의 9:00부터 마지막날 18:00까지 신청가능

 

 

 

7. 제출서류

  • ① 신청서
  • ②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
  • ③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최근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 문의처

  • 신청절차 등 : 주소지 시군 읍면동주민센터 및 시군청, 경기도 콜센터(031-120)
  • 접수시스템 문의 : 1522-8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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