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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련

대전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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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임차보증금 청년주택임차보증금

대전광역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2022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개요

▶사업명 : 2022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사업대상 : 만 19~39세 이하의 청년 및 청년부부

신청기간 : 2022년 10월 4일~ 2022년 12월 15일까지 / 상시 접수

  * 예산 규모 및 신청 현황에 따라 일일 신청 건수를 제한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주요내용

 대출한도 : 최대 7,000만원 (주택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은 금융기관 (주택금융공사, 하나은행)의 대출(보증) 심사 및 신용평가, 소득 심사에 따라 다르며, 최초 대출 실행 후 대출금 증액 불가

 * 대출금리 : 총 대출금리 5.0% (대전시 이자지원 4.0% / 본인부담 1.0%)

 * 취급은행 : 하나은행 (6개 지점)

대출용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2년 단위 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이내)

   *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산정

   * 기한 연장 요건 : 기한 연장 시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대전시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연장시점 사업 공고문의 자격요건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하나은행의 심사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기한 연장 시 최초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여야 함

 

 

 ◈ 자격요건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 (재학/휴학 등) · 재직하는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자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계약 예정자

1.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우리 시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아래조건 모두 충족)

  º 본인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인 자

  º 부모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º 미혼 청년

2. 취·창업자 : 우리 시에서 일하는 직장인 또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아래조건 모두 충족)

  º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중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 등

  º 본인 연소득이 4천 5백만 원 이하인 자

  º 미혼 청년

3. 청년부부 : 우리 시에 정착 예정인 청년 부부

  º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신청자격 유의사항>

  •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 만 39세 이하 나이요건 충족은 사업 신청일이 아닌 은행 보증신청일 기준 
  •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 사업 참여자 (포기서 제출자 제외) 사업지원 불가  
  • 2022년 이전 사어 참여자 중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실제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참여자는 사업 참여 가능
  • 선정 후 본 사업 대출 이력이 있을 경우 은행 대출심사 단계에서 대출 거절 
  • 공고문 기준일 이후의 신구 계약만 해당 (기존 거주 주택 불가) – 공고일 이전 계약이지만 선정 후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은행영업일 기준 10일 이상으로 대출 실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대상주택

* 대전광역시 내 임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의 전세 혹은 전월세 전환율 7.3% 이하의 반전·월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은 지원 불가 – 건축물대장상 주택만 가능

* 임대인이 조합 · 문중 교회 · 사찰 · 임의단체인 경우 · 신탁 등기인 경우 지원 불가

청년주택임차보증금

  ◈ 신청 및 대출절차 : 신청일로부터 대출까지 약 2개월 소요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사업 대상자 선정 후 계약 예정 물건지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본인의 소득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대출 상담을 받으신 후 은행에서 승인되는 대출한도에 따라 선정 이후 90일 이내에 예산 범위에 맞는 주택 계약 후 대출 실행 추천

 

 ◈ 선청접수 및 선정

 신청 기간 : 2022년 10월 4일 ~ 2022년 12월 15일 까지 상시 신청

 * 일일 신청건수 제한 (오전 8시 접수 시작, 토일요일 접수 불가, 공휴일 가능)

 신청방법 :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홈페이지 (https://djhousing.djbea.or.kr) 온라인신청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절차 필요)

 제출서류

 * 공통 제출 서류 및 신청자 요건별 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서류로 첨부

 * 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은 2021년도 귀속분 제출

 

<공통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비고
지원신청서 온라인 (https://djhousing.djbea.or.kr) 신청서 작성 및 동의 활용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자격요건 확인각서
주민등록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필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대상자 : 본인 (본인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조회조건 : 가입자 전체 이력 출력본 필요
*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제출

 

< 신청자 자격요건별 제출 서류 >

청년주택임차보증금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일(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내외 선정 /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선정

* 선정결과 알림 : 개별통보 (문자알림서비스 제공)

 ◎ 위의 선정결과 알림 사항은 서류심사 결과이며, 은행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 선정일로부터 90일 동안 대출실행이 안 된 경우 선정이 취소됨

* 사업 선정 후 대출 미실행자는 차후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 불가

 ◎ 단, 90일 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차후 사업 신청 및 선정 가능 /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포기 신청

 

참고사항 :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대출 시 보증에 따른 보증수수료, 타 은행 송금 수수료 등) 신청자 부담으로 함

선정취소 : 아래 조건을 위반할 경우 융자 취소 및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선정자에 대한 확인사항 (분기별)

확인내용: 주소지(임차지) 실거주 여부 / 주택소유 여부 / 주거급여 대상자 여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불이익 주치 사항

* 자격요건 위반자 통지 후 위반기간 이자 미지원 및 지원 종료

* 기지급 건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자격요건 위반사항 발생 즉시 대전시에 통보 후, 은행을 통해 대출금 전체 상환 필요

 

 이자지원 중단 및 연장

이자지원 중단 사유

청년주택임차보증금

* 대상자 자격요건 유지확인 (임차지 거주여부, 주택소유 여부, 주거급여 수급 여부) 후, 자격요건 위반자는 해당기간 이자 미지원 및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

* 이자지원 중단 사유 발생시점 이후 지원된 이자 지원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되며, 대출금액 전액을 상환하여야 함.

 

대출 및 이자지원 연장

* 연장신청 : 전·월세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만료일 한달 전부터 연장 신청서 및 본 지원사업 연장 시점의 공고문 필요서류 제출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연장신청 및 서류 제출 (https://djhousing.djbea.or.kr)

* 연장조건 :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상자 자격기준 및 임대계약 유지

* 연장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판단

 만료일에 급박하여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기한 내 대출연장이 불가능 할 수 있으니 최소 3주 전에는 연장신청을 추천

 기한 연장 불가 시 대출금액 전액을 상환하여야 하니 연장 조건 필수 확인

* 절차

청년주택임차보증금

 

 

 

 기타사항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합니다. 추가 대출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융자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고문 및 FAQ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 책임이니, 면밀한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본사업 관련 대출이력이 있거나, 은행 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합니다.

기타 사항은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042-270-08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선정 문의 대출가능여부 조회, 대출심사 및 대출문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청년지원팀
(업무시간 : 09:00~18:00 / 점심시간 : 12:00~13:00) 

042-380-3031, 3033, 3035, 3037, 3038
하나은행 6개 지점 : 문의처 (직통 내선번호)

대전시청점 : 042-621-1111(117, 112)
갈마동지점 : 042-522-1111(103, 115)
오정동지점 : 042-632-1111(103, 108)
유성구청지점 : 042-863-1111(105, 101)
대흥동지점 : 042-253-1111(101, 106)
가오동지점 : 042-721-1111(108, 111)

* 코로나19 등 은행 내부업무처리로 인해 신속한 업무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몰릴 시 빠른 상담이 어려우니 원활한 대출상담을 위해 방문하시고자 하는 지점과 미리 유선 연락 후 방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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