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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기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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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이란?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80만 원 씩, 최장 1년간 인건비를 지원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미만 기업도 가능
  •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요건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음

 

02. 지원대상        

  •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
    •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3. 지원요건       

  •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채용조건
    •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 단,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위적 감원 방지
    •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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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지원내용        

  • 지원수준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
  •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 최대 30)

 

05.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참여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
  •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장려금신청: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 지원금지급: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0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기지급 안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지원 대상 청년에 대해 3개월분 지원금을 조기 지급합니다.
  • 신청기간
    • '22.9.7.~' 22.12.31. (한시)
  • 신청서류
    • 3개월분 급여대장 및 급여이체내역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 일체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기지급 신청 확약서
    • 문의안내: 사업장 담당 운영기관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 관련 상세 자료 -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운영지침(홈페이지 게시).pdf
1.95MB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운영기관목록(홈페이지 게시).pdf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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