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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련

부동산규제지역해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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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규제지역해제

 

국토교통부는 2022년 11월 9일(수) ‘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2022년 11월 10일(목)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10.27 개최된 대통령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고금리로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자 한 두달 만에 규제 지역 추가 해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규제지역해제

 

01. 투기과열지구 해제

▶ 경기도 9곳 해제 -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02. 조정대상지역 해제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03. 조정대상지역 해제(인천)

인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지난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세종을 제외한 지방전체가 규제지역에서 해제 된데 이어 수도권도 대거 해제됨에 따라 규제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게 됩니다.

부동산규제지역해제

 

 

서울과 경기4곳에 대해 규제지역 유지 결정

부동산규제지역해제에 대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시는 주변 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경기도는 서울과 인접하여 집값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1.14(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하였다” 면서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수요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10.27)」 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고 밝혔습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가 크게 완화됩니다.

 

◎ 투기과열지구 해제

  1. 15억원이상 주택, 주택담보대출 허용
  2. LTV 10%포인트 완화 (9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50%, 9억원초과에 대해서는 30% 적용)
  3. 분양권 전매제한 5년→ 3년
  4. 청약 재당첨 기간 10년→ 7년

 

조정대상지역 해제

  1. LTV규제 50% → 70%로 완화
  2.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허용

부동산규제지역해제

내년초에 시행예정이던 조치가 12월1일 잠정 조기 시행됩니다.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애로 해소

▶부동산규제지역해제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여 청약 대상자 확대청약시장 과열방지등을 위해 규제지역 내 청약 무순위 신청자격을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 중이던 것을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고 청약 반복 부담 완화를 위해 명단 파기시점을 연장하는 한편, 예비당첨자 범위도 대폭 확대합니다.

부동산규제지역해제

 

실수요자 지원 확대 위해 취득세 감면 추징예외 요건 완화

부동산규제지역해제

 

< 서민 · 중산층 부담 경감 >

무주택 주거취약계층

▶서민 ·실수요자 LTV 우대

LTV 한도를 4억 → 6억원으로 상향

부동산규제지역해제

 

▶청년전세 특례보증

부동산규제지역해제관련 청년전세 특례보증한도를 1→2억원으로 확대

※민생금융대책 당정협의회(11.6일) 후속조치 (추진방안확정발표)

부동산규제지역해제

부동산규제지역해제

 

주택 보유 서민·중산층

▶보유주택 담보대출

생활 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 / 투기·투과지구 15억 초과 APT 주담대 허용에 맞추어 15억초과 APT에 대한 임차보증금 목적 주담대도 허용

부동산규제지역해제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보증

대출보증 한도 1→2억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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