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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특성 | 해결 방법 |
위장임차인 | 실제 임차인이 아니나 임차인처럼 행동하여 배당을 받거나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으려는 목적의 점유자 물건 | 임차인이 아닌 증거를 확보하여 협상 및 명도 |
유치권 | 건물에 공사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해당 건물을 점유하고 공사대금을 요구하는 권리 | 유치권자와 합의하여 공사대금을 해결하거나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증거로 협상 |
지분 | 부동산의 공동소유자 중 일부 소유자의 소유권만 경매로 진행되는 경우 | 공동소유자와 합의하여 매각 후 매각대금을 지분대로 나누거나 낙찰자의 지분만 따로 매각 |
법정지상권 | 경매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고 둘 중 하나만 매각되는 경우 |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와 협상, 어느 한쪽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든지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따라 해결 방법이 다름 |
선순위가등기 | 등기부 등본 상 여러 권리 중 소유권 이외에 가등기가 제일 먼저 설정된 경우 | 선순위가등기권자와 협상, 또는 재판을 통해 가등기를 말소 |
선순위가처분 | 등기부 등본 상 여러 권리 중 소유권 이외에 가처분 제일 먼저 설정된 경우 | 가처분이 판결난 상황을 제외하고는 입찰하면 대부분 위험함 |
출처: 경매가 이렇게 쉬울 줄이야 이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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